해외직구를 위한 상식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용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않고 저렴하게 해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해외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직구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물건이라도 수입사의 마진이 붙어서 직구를 하는 경우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의 구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도수가 들어간 안경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만, 직구를 통해서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런 물건에 대한 구매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또한, 와인과 같은 주류도 조금 더 알아보고 구매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안 되는 것을 피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구를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위한 용어 정리

 

  • 해외직구 : 이것부터 당연히 알아야하죠? 해외 직접구매의 줄임말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내가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대지:  배송대행지의 줄임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한 글로 대체합니다.
  • 통관 : 통관이라는 것은 물건이 수입,수출될 때 세관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목록통관 :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관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구매한 물건에 따라 그 세금도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더 복잡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관부가세: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200 이하,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150 이하의 물건 구매금액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대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가사용인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일반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수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일반통관 : 쉽게 기억한다면 먹는것과 약품, 주류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통관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150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구매해서 들여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별도의 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부가세 : 목록통관에서 설명했지만, 관부가세라는 것은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물건값+관세를 한 금액에 부가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 절대 면세 금액 이상으로는 되도록 구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합배송 : 합배송이란 배대지에 여러 물품을 보낸 후 하나의 박스로 재포장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렴한 것들을 구매하다보면, 목록통관이던 일반통관이던 기준 금액에 한참 모자르게 구입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여러개의 주문을 하나로 합쳐서 받으면, 배송료를 1회만 지불하면 되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구매대행 : 구매대행이라는 것은 직구를 직접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직접 주문하고, 배대지 신청서 작성하고, 배대지 요금 결제하는 등의 절차) 그런 과정을 대신하여 구매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나의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소만 알려주면 되기에 훨씬 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붙으니 이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정도의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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