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이란 직장을 옮기거나 바꾸는 전직의 뜻이 아닌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이직(離職)을 의미합니다.)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소상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수급 신청을 해야하니, 내가 퇴직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누구나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업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어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받습니다만, 이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의 급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확인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총 6가지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서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사람
  2.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헙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4.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사람
  5.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은 사람
  6.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사람이 아닌 사람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위 조건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조건이고, 일용직의 경우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일용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전 소득을 감안해서 지급을 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이전에 받던 소득이 아주 적었던 사람은 너무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고, 반면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에게 너무 많이 지급이 될 수도 있어서 상한액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를 지급합니다. 4주마다 지급이 되니, 하루 계산되는 급여 금액에 비례해서 수급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전 평균임금이 많았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6만원

 

하한액은 최적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감안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므로 58,624원입니다. 상한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대부분 구직급여는 비슷하게 받지요.

 

구직급여 수급 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1. 실업상태 확인 (희망퇴직 등도 해당됨)
  2.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신청) -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먼저 해야 함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신청 (온라인 가능)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온라인 가능)
  6. 구직활동
  7.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이 신고가 된 상태라면 실업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것을 해 두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워크넷 등록을 하고, 미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 둔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과 교육을 미리 받고 가지 않으면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그 부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내며 4주마다 관련 활동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할동을 열심히해서 조기취업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까지 있으니 더 열심히 구직활동에 힘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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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 확인

실업급여 신청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입니다.

 

따로 신청인이 준비할 것은 없고 보통 사업주(즉,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자격 상실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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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확인

 

실업급여 관련 주요 Q&A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날짜를 기준으로 1년까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240일에 해당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1년이 되기까지 잔여기간이 6개월이 안 되서 남은 기간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요?

A. 

퇴직 후 처리해야 하느 서류의 등록 기간을 감안하여 퇴사 바로 방문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소 1주일, 보통은 2주일 정도 여유를 가진 후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면 좋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 지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취업 활동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해진 간격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 인정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경우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므로 온라인으로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것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해고의 사유가 나에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사유가 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어겨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공금 횡령이나 기물 파괴로 회사에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받기 전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다만, 경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요.

 

Q.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인가요?

A. 

계약직의 실업급여 조건은 계약 만료의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직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근로자는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근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취업 활동이 무엇인가요?

A. 

재취업 활동은 이름이 거창할 뿐이지, 다시 직업을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력서를 낸 증거만 있어도 그 활동으로 인정되니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력서를 내지 못해도 직업훈련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또는 자영업 창업 춘비도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 : 이력서를 넣거나 채용 관련 행사 참여, 또는 면접을 본 경우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또는 지정하는 훈련과정 수강,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직접지도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영업 준비 활동

 

Q. 실업급여 받은 후 재취업했다가 다시 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에도 수급 후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에 맞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되어 통근 곤란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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