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만큼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방법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위하여 아래 다섯 단계를 각각 확인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STEP 3. 퇴직사유 확인
  •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STEP 5. 실업인정 단계

 

각각의 STEP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속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정기적인 월급을 받아오는 경우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죠? 그 보험 중 하나가 고용 보험입니다.

 

아래 사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확인하세요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 즉,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STEP 1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STEP 3. 퇴직사유 확인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 귀책 사유가 실직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시기는 할겁니다.

 

중대 귀책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이 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퇴직 사유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된 글을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실업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실업인정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의 실업 기간에 했던 것에 대한 인정 자료를 제출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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