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결혼으로 인한 경우 받는 방법 정리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관련 정보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퇴직 사유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는 원래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수급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결혼입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결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거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하는 진술서가 필요하고, 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관련 서류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버스 시간표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에서 나오는 시간이 나온 화면 캡쳐 등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결혼식 이후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결혼식 1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혼인)으로 인해 '통근 곤란'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날짜가 퇴직 이후 3개월 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센터 1350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관련 정보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퇴직 사유

 

 

고용보험 바로가기

 

우리동네 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