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 조건의 정확한 의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많이 알려진 내용 중 하나는 6개월이라는 근무기간입니다. 흔히 6개월을 근무하고 나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크게 4가지인데,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퇴사 하기 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6개월 이상)
  2. 취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서류지원, 면접 등)
  4.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또는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일 것

 

실업급여 6개월이란?

이 글에서는 6개월이라는 조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단기 근로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 중 하나이죠. '6개월 근무', 그 조건만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수급 조건의 1번에서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는 의미이지, 근무한 기간의 6개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5일을 근무한다고 쳤을 때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 근무기간은 30주를 채워야 합니다. 개월로 따지면 8개월 정도 됩니다. 즉, 고용보험 180일이라는 기준을 맞추려면 실제 근무는 8~9개월을 지켜야 1번 조건을 만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원칙적인 사례는 바로 '자진 퇴사'인 경우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문제, 질병, 임시/출산/육아, 통근 곤란 그리고 정년퇴직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퇴직 사유

 

정당한 퇴직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 중 받는 월급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계약직으로 6개월만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180일 동안 매일 일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5일 40시간만 근무를 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 경우 주말 2일 중 하루만 유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 조건에 모자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 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니, 반년 근무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황하게 썼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 현행법상 주 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주휴유급)을 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내 고용보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확인

 

실업급여 신청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고용보험 바로가기

 

우리동네 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